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행정의 '적극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됐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법과 원칙을 따르는 '소극적 준수'를 넘어, 군민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는 '능동적 실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행정은 종종 절차와 규정의 틀에 갇혀 군민의 기대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며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을 때, 행정은 단순한 ‘관리의 영역’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창조적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일부 부서나 특정 공무원의 몫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공유해야 할 가치며, 모든 공직자가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자세다. 상급자는 부하직원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조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창군은 소신있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제도, 면책보호관 및 소송지원 등을 운영해 적극행정 추진에 실효성을 높였다. 더불어 누리집을 통해 군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했을때는 규제혁파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행정의 방향은 명확하다. 규정 중심에서 군민 중심으로, 소극적 집행에서 능동적 해결로 나아가야 한다.
적극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것은 공직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대적 책무다.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군민을 위한 행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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