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프로그램 이용률 제고를 위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임원진에 대한 2심이 7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스타트업 대표 A씨와 전 영업개발본부장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심을 개시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피고인 측과 검사 측 모두 1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부에 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맡겼다.
이들이 운영했던 스타트업은 동네 마트 장보기 O2O(Online to Offline)와 숙박 예약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요기업과 계약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요기업의 자부담금을 일부 내줬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지원사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조성된 해당 사업의 공급 기업 대상자로 선정됐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다.
2심 재판에서는 바우처 수령과 수요기업과 계약 수주 단계에서 의도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법정에서 “한때 주식 상장을 목표로 달려왔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 자신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이 너무 힘든 상태”라 말하며 “사건이 워낙 중하기도 하고 사선 변호인 선임 및 증거 종합을 위해 4~5개월 가량 후로 다음 공판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0년 이상의 사건도 이같이 다음 공판을 미룬 적 없다”고 말하며 다음 공판기일일 내달 12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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