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경찰, 인천대 수사 착수

  •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장·인사팀 등 고발

사진인천대 무역학부 홈페이지
[사진=인천대 무역학부 홈페이지]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심사위원, 채용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고발인은 "유담 교수의 채용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실제로 모두 소멸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임용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담 교수가 논문 질적 심사에서는 18.6점으로 하위권(16위)임에도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2위로 통과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대는 이에 대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전 지원자들의 서류는 모두 소멸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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