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일부 부족한 환기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조리흄(조리 부산물)을 원활히 배출토록 권고했다. 또 중량물 운반 시 안내표시 미실시, 저온·고온경고 표지 미부착 등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환경개선 지속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 등을 담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노동부는 또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노동청 간 협력 모델도 마련한다.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요인 조사 컨설팅, 근로자 건강센터의 찾아가는 건강상담 등도 확대한다.
또 "급식 종사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이나 온열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호가 중요하다"며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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