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찬성, 대법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양 기관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손 처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은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재판소원 도입을 4심제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분쟁 해결의 장기화와 서민의 소송 비용·부담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형식으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분쟁이 장기화되고, 서민의 소송 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가 임의로 사건을 선별해 심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건 수는 늘고 법조계에는 좋은 일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는 '소송지옥'이 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초점은 재판 절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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