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성형외과서 프로포폴 투약 30대 4명 징역형 집유 선고

  • 강남 의원서 투약 인정…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

  • 임신·반성문 등 정상 참작… 집행유예 선고

  • "재범 시 실형 불가피"… 약물치료·보호관찰 명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37)씨와 천모(3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이씨가 탄원서를, 권씨가 반성문을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권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씨 역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바 있다. 또 다른 피고인 장씨는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권씨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권씨를 포함한 4명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이어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투약 여부를 수시로 검사할 것”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다면 다음에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진료 목적 외 투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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