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2R' 검찰 "하이브 방해한 불법 매수" vs 카카오 "이미 배척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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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며 2라운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한 불법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했고, 카카오는 “이미 법원이 배척한 주장과 증거”라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 행위를 동원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고, 주가 상승을 기대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이후 대응 논리를 맞춘 통화 내용 등이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로 압박을 받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1심 판결 언급에 대해 “판결의 당부와 무관하게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29일 카카오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검찰의 주장은 모두 1심 재판에서 충분히 검토된 뒤 법원에 의해 배척된 사안”이라며 “공개된 증거 역시 1심에서 탄핵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의미를 왜곡했다”며 “항소심에서 사건 전반을 다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1심에서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매수 목적이 물량 확보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하이브–카카오 인수전’의 불법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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