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 징역형 집유 시 10년간 투표 제한 합헌"…헌재, 5대4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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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청구를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 다수 의견은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라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이 이 같은 제재를 고려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선거 주기 등을 감안할 때 10년의 제한 기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동일 조항에 대해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후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상환 헌재소장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모든 집행유예 선거범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선거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필요 최소한의 제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범죄의 내용과 사회적 해악, 행위자의 책임 정도가 제각기 다른데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10년이라는 기간 역시 복수의 선거 주기를 포괄해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를 장기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전광훈 목사다. 그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그럼에도 2021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중 특정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올해 9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재판 도중 “해당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85조 3항) 조항과 ‘선거운동 기간 제한’(254조 2항) 조항도 각각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지지·반대를 유도하면 구성원의 의사 형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제한적 선거운동은 과열 경쟁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기간을 제한하는 입법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2018년 헌재가 동일 조항을 5대4로 합헌 판단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나온 것으로, 당시와 같은 5대4의 팽팽한 의견 차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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