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공장서 유독가스 질식사고…정부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 적용"

  • 김영훈 노동장관 "사고 반복·안전조치 미이행 땐 압수수색·구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내 조선화아연 생산업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내 조선화아연 생산업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경북 경주의 아연공장 질식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대응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위로 수조 내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38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소방·경찰·지자체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특별감독과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검찰·경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험성 평가는 재해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한편,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패트롤 점검 등을 집중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운영과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를 통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행정안전부·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사건은 법무부·검찰·경찰과 협업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안전에는 작은 위험요인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며 비용을 아껴서도 안 된다”며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