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처음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포함되며 곧 전세대출이 만료되는 이들 사이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이번 규제의 영향권에 놓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규제가 더 강화할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그간 변화한 전세대출 방침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그간 전세대출은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DSR 적용에서 제외해 왔는데,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처음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DSR은 개인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은 최대 40%, 비은행권은 50%로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가 현재 소유한 주택의 지역은 상관없고, 전세대출 받을 주택이 서울 전역이나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에 소재하면 이번 규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무주택자 역시 불안 요인이 남았다. 정부가 추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거론됐던 모든 전세대출에 대한 점진적인 DSR 적용이 현실화하면 무주택자라도 기존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빚이 있을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미 올해 들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조이고 있다. 만약 조만간 이사나 전세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현재 바뀐 조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진 게 대표적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은 80%, 비규제지역은 90%까지만 보증을 해준다.
예컨대 아파트에 전세금 5억원을 주고 들어간다면 전세금 중 최대 80%인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이라면 보증기관에서 전세 사기 등으로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2000만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발표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전세대출도 소유권 이전 같은 조건부는 제한이 커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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