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안은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보건소와 구민회관이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 일부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7호선 장승배기역과 서부선(예정)의 환승 역세권에 위치한다. 보건소는 지난 1월 이전됐고, 구민회관은 2029년 11월 이전 예정이다.
시는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부지를 노인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 공공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사업 실현성에 대한 경과를 보고 받고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결정·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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