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그간 유찰을 면치 못했던 서울 아파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직후 잇달아 높은 매각가율에 낙찰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송파구 포레나송파 전용면적 67㎡ 매물 경매에는 무려 59명이 입찰에 나섰다. 낙찰가액도 감정가 대비 121%인 14억1888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물건은 임대의무 보유 기간이 설정돼 있어 일반 매매는 불가능한 매물이다. 지난 7월 11억7000만원에 첫 경매에 나왔을 때는 유찰됐다. 그러나 약 3개월 만에 1차 매각 때 설정된 감정가보다 2억5000만원가량이나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같은 달 2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 아파트 전용 75㎡ 매물에 응찰자가 26명이나 몰려 감정가 대비 112.6%인 9억6300만원에 매각이 이뤄졌다. 직전 경매 때는 15명만 응찰에 참여한 끝에 유찰 처리됐다. 그런데 토허구역 지정 후에는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요자들이 입찰에 나서며 고가에 낙찰이 이뤄진 것이다.
경매 물건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토허구역 내에 있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 최근 규제지역 경매 시장에 단기적 수요 유입이 이뤄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허구역 규제가 시행된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매각가율은 100.1%를 기록 중이다. 경기 규제지역 매각가율도 102%에 달한다.
특히 지난 9월 경기 지역 매각가율은 94%, 이달(지정 전)은 98%로 100%를 밑돈 것과 비교하면 단시일에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검증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경매 시장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과열 양상이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 소장은 “정책 효과가 희석되면 쏠렸던 경매 수요도 다시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도 “결국 경매시장 역시 매매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일부 선호 지역을 제외하면 장기적인 수요가 유입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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