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새로 도입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숨은결제, 순차공개 가격책정(일부 가격만 표시)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숨은 갱신의 경우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고,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결제가 진행된 경우 계약을 자동 해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컨대 정기결제 가격 자체가 인상된 경우 최초 계약 때 일정 기간 할인을 약정한 후 이 기간이 만료돼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 30일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해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총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해 세금 및 수수료, 배송비 등 어떤 비용들을 총금액으로서 첫 화면에 표시·광고해야 한다.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및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예시해 해당 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그 가격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추가 지출 등을 유도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했다.
양동훈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제고해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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