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금융거래 불이익…장기 체불시 최대 3배 손배 청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등록되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된다. 이럴 경우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노동부의 '명단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는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만일 명단공개기간 중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노동부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첫날인 이날 법무부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범정부 합동 TF'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 방안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도 논의한 뒤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서울한강 어텀워크 -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