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에 신중한 서초동..."대법관, 단순 증원만으론 안돼"

  • 판사출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 한다고 생각"

  • 검사출신 "일리가 있는 부분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 변호사 "전체적인 개혁방향 맞아...사법권력 견제 받아야"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각기 다른 목소리 속에서도 법조인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여당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하고 싶다. 판결문 공개 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반대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을 여당이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상 4심의 역할을 할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서도 "4심을 하겠다는 건데 5심, 6심도 못할 게 뭐 있겠나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두고 "그렇게 하면 전원합의도 불가능하다. 지금 대법관들이 맘에 안 드니까 (정부여당이) 자기들 맘에 드는 사람 앉혀서 사법장악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사 출신 임관혁 변호사(법무법인 해송)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하급심 판결문 확대는 환영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도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만 조정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다만 대법관 증원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으로서 사실 관계를 다툰다기보다 판례나 법률 적용에 대해 심리하는 곳이다. 대법원 본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한다면 현재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 본다"고 조언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큰 틀에서는 독일의 제도를 따온 거 같다. 헌법소원 제도, 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도 전부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급심 판결 공개도 동의한다"며 "그러나 지금 여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사법부를 흔들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갈 방향은 맞는데 지금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오해를 받기가 좋다"며 "그러나 저도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개혁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사법부도 민주국가에서 견제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을 단순히 26명으로 늘리는 걸 넘어서 독일처럼 각 분야 전문 법원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원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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