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및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각 사업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아 기업에 전달하는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배달 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배달 수수료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점들이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지 않으면 입점 업체 이름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형성돼 결과적으로 배달앱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두 업체는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6개월이 넘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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