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미진행…곧 '갑질' 의혹 제재 착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이 이른바 갑질 의혹와 관련한 동의의결을 신청한 뒤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달앱의)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나 시정 조치 내용,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를 구성해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플랫폼 내 가격 정책 강요와 정액제 광고 폐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두 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 국장은 "지난 4월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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