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달앱의)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나 시정 조치 내용,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를 구성해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플랫폼 내 가격 정책 강요와 정액제 광고 폐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지난 4월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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