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2일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마음을 여는 소통, 신뢰를 쌓는 응대’를 주제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서비스 교육 전문가인 장미진 피플플로우 대표가 강사로 나서 총 5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오프닝 및 분위기 형성 시간에는 강사 소개와 교육 목적을 공유하며 교육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감정관리 과정에서는 직원들이 감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스트레스 관리법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민원 상황을 가정한 응대 실습을 통해 현장 적용 능력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핵심 응대 스킬 ‘4T’ 과정에서는 경청(聽), 정보 제공, 문제 해결 프로세스, 긍정화법 등 체계적인 소통 기술을 익혔다.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민원인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뤄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장 대표는 비즈니스 코치(KAC)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KTcs 강남본부 사내강사 등 다수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강의를 펼쳐오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절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연장 시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취듟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군은 인수감소지역으로 수도권·광역시에 주택이 있는 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민원접수 창구에서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안내문 또는 문자발송 등을 통해 군민들이 예기치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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