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시민 건강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개공지와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위치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지 소유자 다수와 임차인이 동의해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보행자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상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주변은 물론 일상적 보행 환경 전반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실천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이라며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시민체육공원 삼계게이트볼장 관람석 정비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삼계게이트볼장은 월 평균 약 500명이 찾는 실내 시설로 경기 코트 8면과 관람석 61조를 갖췄으나 개인 장비 보관 공간 부족으로 이용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시는 관람석 61조 중 16조를 수납형으로 교체하고 코트 1면당 2조씩 배치했다. 교체된 관람석은 가로 244센티미터, 높이 61센티미터 규격으로 채와 공 등 개인 장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수납 공간 확충을 통해 고령 이용자의 장비 휴대 부담을 줄이고 시설 내 동선을 개선해 쾌적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추가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게이트볼연맹 관계자는 “수납형 관람석 도입으로 경기 용품 보관이 한결 편리해졌다”며 “집에서 걸어 오는 어르신들이 채를 여러 개 들고 오기도 해 개인 수납공간의 필요성이 컸다. 이번 정비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삼계게이트볼장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시설”이라며 “이용자 중심의 개선을 이어가 더 나은 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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