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 도입 外

  • 대형건축물 대지 소유자와 임차인 동의 시 지정 가능

  • 노상 흡연 권고·금연 인센티브 근거 마련

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시민 건강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개공지와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위치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지 소유자 다수와 임차인이 동의해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보행자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상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주변은 물론 일상적 보행 환경 전반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실천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공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 생활밀착 공간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꾸준히 넓혀왔으며, 이번 개정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배려하며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앞당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이라며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 삼계게이트볼장, 수납형 관람석 도입해 이용 편의 개선
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시민체육공원 삼계게이트볼장 관람석 정비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삼계게이트볼장은 월 평균 약 500명이 찾는 실내 시설로 경기 코트 8면과 관람석 61조를 갖췄으나 개인 장비 보관 공간 부족으로 이용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시는 관람석 61조 중 16조를 수납형으로 교체하고 코트 1면당 2조씩 배치했다. 교체된 관람석은 가로 244센티미터, 높이 61센티미터 규격으로 채와 공 등 개인 장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수납 공간 확충을 통해 고령 이용자의 장비 휴대 부담을 줄이고 시설 내 동선을 개선해 쾌적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추가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게이트볼연맹 관계자는 “수납형 관람석 도입으로 경기 용품 보관이 한결 편리해졌다”며 “집에서 걸어 오는 어르신들이 채를 여러 개 들고 오기도 해 개인 수납공간의 필요성이 컸다. 이번 정비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삼계게이트볼장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시설”이라며 “이용자 중심의 개선을 이어가 더 나은 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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