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민관 협력형으로 먹깨비 운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 개시에 이르렀다.
‘먹깨비’는 현재 전국 다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으로, △주문 중개수수료 1.5%(부가세 별도) △입점비·광고비 무료 △지역화폐 연계 등으로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군은 정식 개시를 기념해 신규 이용 고객 대상 3000원 할인 쿠폰이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2만원 이상 2회 즉시 결제 시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도 가능하다.
가맹점 신청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점주가 ‘먹깨비 사장님’ 사이트에서 입점 신청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먹깨비’를 완주사랑상품권, 지역 온라인 플랫폼 ‘완주몰’과 연계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형 플랫폼”이라며 “건전한 수수료 문화를 선도하는 공공배달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문화원 정상화 본격 추진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전략적 집적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센터, 한국예총완주지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이 군청 인근 문화복합지구로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완주문화원은 고산면 기존 청사의 무상사용 기간이 2024년 10월 5일자로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면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3일, 군이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문화예술단체 이전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 여부는 지자체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7월 7일 명도단행 가처분에서도 강제집행이 인용된 바 있으며, 현재 상대 측의 불복으로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은 “확정 절차를 존중하되, 판결 취지에 따라 공공 자산의 합리적 활용과 문화서비스 공백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원장이 형사소추 중인 사유로 정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지난 7월 21일과 9월 29일 직접 이사회를 열어 본인의 지위 복권 안건에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정관을 위배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은 “문화원의 운영은 반드시 정관과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군은 지역문화 진흥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하반기 선양사업 등 주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화원 이전과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용진읍·삼례읍 삼봉지구 등 인구 증가 지역의 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읍·면별 문화와 역사 발굴·재조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고산면 건물은 노인문화교육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적 문화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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