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한 조치는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투자·고용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라며 "당정이 TF 출범 두 달 만에 1차 과제를 내놓은 것은 경제계 요청에 속도감 있게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다만 여전히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범죄화하거나 중복 처벌하는 규정이 산재해 있어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목표만큼 실질적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을 재검토해 산업현장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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