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를 위해 법 개정 마련 등 총력전에 나선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발대식 및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에 공감하고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 추진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법제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해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 구성, 수사 예방·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스팸 문자,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막기 위해 3번에 걸쳐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도 마련하겠다"며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권 등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전세 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는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 형량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을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겠다"며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 수사 규정도 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이 더해지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수법이 더 교묘해졌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피해액이 전체로 보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화 한 통으로 국민 삶을 절망으로 몰아 넣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민 삶을 무너뜨리는 이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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