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외래객 분산을 위한 ‘제2·제3 인바운드 관광권’ 지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외 4극(동남·대경·중부·호남)과 3특(제주·강원·전북) 중 2곳 안팎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를 거쳐 단계별 모델을 만든 뒤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방한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를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를 개발해 교통·입장권을 묶어 제공하고,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간소화 기준은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해 10월부터 적용한다. 여권 인증 방식이나 자국 결제 시스템에 기반한 간편결제 등 결제방식도 다원화한다.
셋째, 법·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관광기본법’ 전부 개정과 함께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리 제정한다.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는 글로벌 특화 중심으로 재편하고, 축제 지원은 소액 분산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바꿔 세계적 축제로 육성한다.
다섯째, 디지털·AI 기반 혁신이다. 정부·지자체·민간에 흩어진 관광 데이터를 통합·개방해 초개인화 관광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13개 채널은 단일 플랫폼 ‘비지트코리아’로 통합하고, 2026년에는 100억원 규모의 관광 AI 특화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권역 선정 과정의 공정성, 공유숙박 제도화에 대한 지역 수용성, 특구·축제 재편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외래객 전용 패스의 글로벌 결제망 연동 등이 난제로 꼽힌다. 성과는 입국 편의 제도의 실제 활용률, 권역 방문율, 체류 일수, 객단가, 민간투자 유입 여부 등으로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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