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국내 유통 제품의 ‘메이드 인 베트남’ 표기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상공부는 관련 정령 초안을 공표하고 각 중앙부처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사이공자이퐁(온라인)이 보도했다.
초안은 △국내 원재료만으로 제조된 제품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국내에서 가공·마무리를 거쳐 제품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변한 경우를 베트남산으로 규정했다. 기업은 자체 판단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해 ‘메이드 인 베트남’, ‘매뉴팩처드 인 베트남’, ‘원산지: 베트남’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기업이 지며, 당국이 요구할 경우 원산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초안은 기업 자율 판단과 책임 원칙을 강조했으며, 새로운 행정 절차나 인허가 신청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
상공부는 그동안 단순 가공·조립만 거친 제품에도 ‘메이드 인 베트남’ 표시가 붙으면서 소비자 반발과 함께 베트남산 제품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국은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를 드러냈다. 당국은 원산지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시장 투명성 제고, 사기 행위 방지, 소비자 보호와 베트남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