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역할, 현재 인력 현실, 그리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며 “국정감사도 앞둔 만큼 법원장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 그는 회의 결과가 국회에 전달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뒤 함께 의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법원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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