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분석 [사진=한국소비자원]
동영상 공유 플랫폼 기반 소셜미디어(SNS)가 확산하면서 이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판매자가 실시간 방송으로 직접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약철회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상담은 총 44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담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상담 사유는 ‘청약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기간(전자상거래 7일·방문판매 14일) 이내 구매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어 ‘품질 불만’ 21.6%(96건), ‘계약 불이행’ 18.5%(82건) 순이었다. 청약철회 거부 중에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락 회피’ 13.6%(30건), ‘초기 하자 불인정’ 7.7%(17건)가 뒤를 이었다.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로만 교환·환급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또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도 많아 문제가 생기면 연락조차 닿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신고 여부 및 사업자등록번호·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현금보다 안전거래·신용카드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분쟁 발생에 대비해 상품 설명이나 구입과 관련된 화면, 대화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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