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23개 주요사업장 점검·조례안 가결

  • 집중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안심택시 지원 조례 등 처리

서천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사진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사진=서천군의회


충남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안인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군수가 제출한 안건 중 △서천군 리(里)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이 모두 의결됐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23개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 사업 타당성과 집행 적정성을 점검했으며, 전남 여수시와 보성군을 방문해 우수 정책사례를 살폈다.

서천군의회 관계자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견제·감시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회의 및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내용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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