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최대 2개까지 인가

  • 컨소시엄·중소특화 증권사·신속 개시 등에 가점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의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2개까지 인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해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돼 왔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유통플랫폼 인가를 최대 2개까지만 하기로 했다. 인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에 못 미치는 경우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유통플랫폼이 난립하게 되면 유동성 분산으로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신청 회사가 다수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신탁업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일괄평가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등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오는 25일 완료한 후 1개월 간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한다.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인가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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