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좌(IMA)가 막바지 출시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흥행의 최대 변수는 세금이 될 전망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IMA 수익을 만기 일시지급하는 형태로 설계했는데,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현재 막판 조율 중이다. 이에 따라 만기 일시지급 대신 중간배당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현재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선 만기 일시지급 방식을 따를 경우 과세부담이 과중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예를 들어 중수익 일반형 IMA에 1억원을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세금·운용보수 등을 떼고 나면 3년 뒤 1243만원의 수익을 얻는다. 다른 투자소득이 1000만원 있는 투자자라면 금융소득이 총 2243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해 고율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억원을 투자할 경우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이 돈을 고수익 투자형 IMA에 넣으면 7년 뒤 약 6870만원의 수익을 얻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결국 중간 배당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IMA로 인한 수익의 상당액을 토해내야 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시중 투자자금을 유입시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IMA 제도 취지상 세제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산관리 편의성만으로는 투자자 유입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중간 배당을 허용할지 여부는 각 증권사가 상품을 설계할 때 알아서 정하면 되는데 세금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세금)는 기재부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