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 청주대 교수 "정부, 송출수수료 '합의' 뒤에 숨었다...구체적 기준 세워야"

  • 광주서 '홈쇼핑·유료방송 분쟁 해소 및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세미나 열려

  • 케이블 방송 산업에 대한 정책 목표 명확히 세워야

사진한국케이블TV협회
[사진=한국케이블TV협회]

유료방송사업자와 TV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합의'에 의존한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통신 분야처럼 명확한 '산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훈 청주대학교 교수는 2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홈쇼핑-유료방송 분쟁 해소 및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허가 사업자는 정부 책임"이라며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부족하다. 정부가 '사업자 간 합의'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케이블 방송 산업에 대해서 진흥, 규제, 조정 중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합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대가 산정 시 고려 요소'라는 표현은 너무 희미한 표현"이라며 "고려는 했지만 반영은  안한다 해도 문제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등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매출액 범위 등 주요 번수를 명확히 정의해 구체적인 산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방송 규제의 특성은 낡은 데다 정부가 경로 의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플랫폼, 콘텐츠, 홈쇼핑 사업자 모두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노 소장은 현재 시점이 정부의 역할이 '통제'에서 '지원과 '자율성 보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 규제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연내 안에 신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선임연구위원은 "TV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가 단순 비용이 아닌 '투자 재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TV와 모바일의 관계가 대체가 아닌 '보완 관계'로 보고 양 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은 "제 3의 기관이 데이터를 검증하고 협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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