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 초안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견을 드러내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와 서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국회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중이었으니까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수사 권한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경우, 행안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소속돼 있다.
민 의원은 '중수청의 상위 기관과 수사 업무 분장을 관할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설치 여부를 두고 정 장관과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그것(정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당정대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거기서 그런 안이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사실 당 지도부에서는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정 장관이 그렇게 말씀한신 데 대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여당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다"며 "특위 안에는 지금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는) 진작 검토를 마쳤는데 당정 논의사항으로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장관이 그렇게 말한건 법무부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법안에 반영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딥했다.
다만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검찰청이 폐지되면 당연히 공소청과 중수청에 대한 신설 법안이 마련돼야 하며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한다는데는 당정대가 같은 입장"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면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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