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여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반시장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는 폭거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반드시 저지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이어 "이 법은 명백한 반시장·반헌법적 악법"이라며 "원청 기업에 무제한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통과를 환영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익은 뒤로 한 채, 민주노총에 보은하고 눈치만 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잘못된 법은 반드시 저지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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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2025-08-25 13:20:51개가 짖네 왈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