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반시장 악법…李, 거부권 행사해야"

  • "국민 경제 볼모 폭거 좌시할 수 없어"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 진출자 김문수 후보가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 진출자인 김문수 후보가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여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반시장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는 폭거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반드시 저지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이어 "이 법은 명백한 반시장·반헌법적 악법"이라며 "원청 기업에 무제한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통과를 환영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익은 뒤로 한 채, 민주노총에 보은하고 눈치만 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잘못된 법은 반드시 저지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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