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이 가결된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서 우리가 통과시켰다"며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다가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2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도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는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견수렴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 2015년 4월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노동자와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를 거친 점을 언급했다. 이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 선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이 법을 재발의해 재통과까지 이끌어낸 김태선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환영하며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권리 행사가 제약받던 현실이 개선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던 악의적인 소송도 차단돼 현장 노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이 가결된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서 우리가 통과시켰다"며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다가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2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도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는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이 법을 재발의해 재통과까지 이끌어낸 김태선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환영하며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권리 행사가 제약받던 현실이 개선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던 악의적인 소송도 차단돼 현장 노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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