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마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법안 일부 수정과 함께 1년 유예기간 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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