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각서(MOU) 체결식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율촌 측에서는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태건, 강신봉, 송대준, 김한솔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측에서는 유용종 회장을 비롯해, 정오섭 국장, 윤재효 차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규제와 관련 법령, 그리고 급변하는 관광·호텔 산업 환경 속에서 호텔업계가 직면하는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호텔 개발·운영 △규제·분쟁 대응 △회원사 경영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호텔업협회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분야를 개발하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는 “최근 호텔업계는 규제 환경 변화, 다양한 법률 분쟁, 안전 및 위기관리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율촌이 축적해온 폭넓은 법률 전문성과 한국호텔업협회의 광범위한 업계 네트워크를 결합해,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은 “호텔산업은 경쟁이 심화되고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만큼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지원이 절실하다”며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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