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진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오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 "정무·기재위 모두 국민의힘 상임위…김형석 파면·법안개정 소극적"

  •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 일치시켜 국정 철학 뒷받침해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켜서 공공기관 운영 자체를 국정 철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선열들의 피로 쓴 항일 독립투쟁을 부정하는 망언을 했다"며 "보훈부에서 나서면 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63조 품위유지 의무, 65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파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보훈부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훈부 장관을 불러서 따져 물어야 하는데, 정무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정부는)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며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이 통과돼도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쟁점이 존재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문 수석부대표는 "법적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앞으로라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그런데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우리(민주당측) 상임위가 아니라서 8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180~200일 정도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의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윤석열) 정권 초에 권성동 의원도 법안을 냈는데 지금은 이 법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합의 처리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에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법을 통과시키는 게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서 공공기관을 국정 철학이 뒷받침할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