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등 장기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 폐쇄형 인프라 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했고,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은 회의를 거쳐 회신문을 전달했다.
금융회사가 일반적인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돼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회계기준원은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 시점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신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 시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은행·보험·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들은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 투자나 장기 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투자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예외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초기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의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발생시점에 발행주식 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는 '부채' 성격과 만기와 이자가 없어 '자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현재는 부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업계는 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안,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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