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尹, '내란수괴 혐의' 재판 '4주 연속' 불출석 관련기사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윤석열, 내란 특검법 또 헌법소원…법원 각하 뒤 헌재로 #윤석열 #내란수괴혐의 #재판 #불출석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남양주 야산 산불, 42분 만에 주불 진화…인명피해 없어 [6·3 지방선거] 정원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확정 직후 "정책으로 승부하자"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