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마저 은행 밖에서 자금을 찾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때 대안으로 자주 등장하는 금융업권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과 대부업, 사채다. 이 셋은 모두 비은행권 대출을 실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지위, 감독 체계, 투자 가능성, 리스크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용 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우선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다. 과거에는 P2P사가 대출이라는 금융회사 본연의 업무를 하려면 100% 자회사인 대부업 사업자를 설립해야 했는데 온투법 제정 이후 독자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권에서는 6·27 대책 이후 온투사가 새로운 우회 경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을 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담대 금리가 10% 안팎으로 낮지 않고 만기가 1년으로 짧아 주담대를 받는 금융사로는 적합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대부업도 대출 회피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상호금융권 같은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부업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업을 주담대 우회 경로로 활용하기엔 최고금리가 연 20%로 온투업보다 더 높고, 보통 소액 대출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혹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목록을 볼 수 있다.
대부업과 달리 사채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간 대출이나 불법 대부 행위를 통칭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 불법 고리대금업자로 간주된다.
사채 시장에서는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연체 시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엔 대출 광고를 위장한 고수익 투자 유도 사기도 빈번하다. '무서류 대출', '신용불량자 대환 가능' 등 자극적인 문구가 사용되는 SNS·블로그 광고는 불법 사채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의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1·2금융권이 아닌 우회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등록된 제도권 금융사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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