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본회의장 주식 화면, 변명 여지 없어...차명거래 사실 아냐"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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