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한 덜미를 잡혔다.
구체적으로 2020년 7월~2022년 6월 이차돌의 신메뉴 11종을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 입고한 뒤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차돌 가맹점주들은 일괄 입고된 신메뉴 판매와 미사용된 원부재료의 재고 책임을 모두 부담했다.
신메뉴 특성상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별 경영상황에 따른 필요 수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게 한 것이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령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각 점포 예정지의 개별 특성 감안해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제공하라는 취지다. 단순히 전국 모든 가맹점의 매출액 평균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것은 해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일반 공산품인 은박보냉팩과 떡볶이 용기, 이차돌 영업표지가 인쇄된 수저세트 등을 다름플러스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물품들은 이차돌이라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더불어 가맹점주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자점매입'을 할 경우 이 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신메뉴 재료 구입 강제,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강제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를 면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정보에 기반해 가맹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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