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빠르게 줄고 있다. 업계 전반이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며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오히려 수수료 부과 기간을 연장하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올해 1분기 거둔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160억400만원으로 지난해 말(530억5100만원) 대비 72.4%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수수료 수익도 2022년 1045억3000만원에서 2023년 638억3000만원으로 38.9% 줄어든 뒤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만기 이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하는 비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의 빈번한 해지로 금융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외적으로 3년 이내 상환 시에는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한 대환대출 수요 감소와 저축은행의 보수적 영업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대환대출 제도 도입 이후 1금융권은 고객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내놓은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은 대출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축은행은 최근 2~3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전성 확보에 집중하면서 여·수신 규모도 줄여온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조기상환권 강화를 위해 금소법 적용 대상인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늘리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SBI퍼스트대출, SBI신용대출, SBI대환대출 등 주요 신용·대환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금소법에서 정한 최대 허용 기준인 3년을 모두 적용한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부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금융사는 유동성 관리나 만기 구조 조정을 위해 고객의 계약 기간을 예측해 운용하는데, 수수료 기간을 늘리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어 이를 모두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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