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포럼] 법조계 "중처법 시행 3년,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선 필요" 한 목소리

  • 조순열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 의무 크게 향상"

  • 권오성 "1년에 850명 산재로 사망...21세기 4분의 1이 지난 대한민국의 현실"

  • 김영규 "현행 중처법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처벌에만 치우쳐 있어"

왼쪽부터 박현미 서울변회 이사 조재민 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 변호사 김수영 서울변회 인권이사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임규진 아주경제사장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장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수진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전승태 한국경총 산업안전팀장 이상현 한국한업안전공단 법무지원 부장 사진유대길 기자
(왼쪽부터) 박현미 서울변회 이사, 조재민 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 변호사, 김수영 서울변회 인권이사,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임규진 아주경제사장,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장,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수진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전승태 한국경총 산업안전팀장, 이상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무지원부장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아주경제·서울변회 LAW(로)포럼'이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법연수원 33기)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처법이 도입 당시 뜨거운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 3년을 맞았다. 현재 성과와 한계가 엇갈리고 있다"며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크게 향상됐다. 그렇지만 일부 산업 현장에는 적용하기 과도한 어려움도 있다. 법의 모호한 해석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1기)는 "우리가 꽤 많은 법을 마주치게 되지만 그런 법 중에서 입법 청원에 10만 명이 동원돼서 입법되는 법은 많지 않다"며 "1년에 850명이 산재로 사망을 한다. 질병 말고 사고 사망의 반 정도가 기계에서 떨어지거나, 끼어서 죽거나 한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들을 만드는 기계에 사람이 죽고 있다. 21세기가 4분의 1 지난 2025년에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24기)는 중처법이 경영자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은 모든 계층과 부서의 책임"이라며 "현행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처벌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처법 제4조 제1항의 '총괄 관리상의 조치 의무'가 산안법상 현장 안전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며, 해당 조항 이행을 실질화하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변호사들은 중처법의 한계와 개선점을 설명했다.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사법연수원 38기)는 "실무상 문제점으로는 불명확한 의무규정 해석이 있다"며 "제정부터 위헌논란이 있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분인데 중처법 자체가 구체적 현장 안전조치 정하는 법이 아니고 경영책임자의 이행 수준의 의무를 정하다보니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김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문무·사법연수원39기)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처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면서 "하지만 실질적 재해예방 보다는 법적 책임 회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비용 커서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결론적으로 중처법은 엄벌 목적으로 사고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경영계 시각은 법 자체가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며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법에 대한 어떤 이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명확하게 법령에서 정리하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무지원부장은 '폭염대비대책' 개선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폭염과 같은 자연적 상황에서 사업주가 어떤 의무조치를 하는지 살펴보면 적당한 휴식, 그늘 제공 등만 적시 돼 있다"며 "안전보건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작업 하는 걸 금지 규율하고 있다. 중처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안전보건의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사업주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4가지 중 폭염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우리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의무 체계 구축 의무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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