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집중호우 수재민에 주거시설 등 10억원 규모 지원

  • 구호활동기금도 5000만원 기부

1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3리 일대 마을이 폭우로 침수됐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3리 일대 마을이 폭우로 침수됐다. [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수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구호활동기금을 선뜻 내놨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약 10억원 상당의 임시 주거시설, 5000만원 규모의 구호활동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협회와 19개 손해보험사 대표로 구성돼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체다.

손해보험 업계가 마련한 구호활동 기금은 △경남 산청군 △충남 서산·당진시 △경기 가평군·오산시 등 피해가 큰 지역의 시설 복구, 이재민 생필품 구매와 주거 안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임시 주거시설 ‘희망하우스’도 최대 15동 규모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한반도 전역을 휩쓴 극한호우로 인해 다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각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등 차량 피해는 총 3131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추정손해액은 296조1300만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 보험사에 관련 내용이 접수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집계가 이뤄질수록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작년 여름철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규모와 맞먹을 가능성도 있다. 작년 7~9월 집중호우로 인해 421억원(5675대) 규모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침수 등 단독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때 본인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유입됐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동을 켜지 않고 곧바로 견인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에 마찰이 일고 주변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는 등 더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때 엔진과 주변 물품을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