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1호 지시'…직무대리 검사 복귀 검토

취임사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취임사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다른 검찰청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해온 '직무대리 검사'들에 대해 원대 복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지시로, 최근 법원이 해당 관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에 대해 전수조사 및 운영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직무대리 검사’ 관행은, 수사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청으로 전보된 뒤에도 기소 사건에 공판검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검찰총장 명의로 일시적인 직무대리 발령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 각각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한 것을 두고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찰청법 제12조 2항과 제7조의2를 근거로 총장의 직무대리 발령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 역시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판 사건에서 검사의 직무관할과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 적절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필요 시 즉각적인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인권 보호기관이자 적법 통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