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라인의 모든 세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문구가 담긴 층간소음 경고문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이외에도 2023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층 집 현관문에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는 취지의 쪽지를 남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경고장 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벌금 액수를 8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종전부터 우리 사회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간의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며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강력사건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동조하는 의미인 점,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칼부림에 준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라인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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