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와 관련해 조각투자상품 발행사들과 증권사들에 유통과 발행 중 한 가지 인가만 내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는 유통과 발행 중 한 가지 인가만 취득할 수 있고, 발행사에는 유통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다.
금융당국은 발행·유통 분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복수 증권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유통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면 지분율이 30% 미만인 증권사에 한해 해당 법인을 통해 자기 발행 증권을 유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둬 규제를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 의견은 다르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유통과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부터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대전제로 둔 것은 사실이지만 발행과 유통 중 한쪽 사업모델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9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발행·유통 분리 방침의 예외 대상이 된 두나무(증권플러스비상장)도 금융위 측 명분을 약화시킨다. 시행령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에 대해 금융위가 정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발행·유통을 겸할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조각투자 업체나 증권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업권에서는 이 같은 과도한 규제가 초기 시장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조각투자, 디지털자산 시장은 글로벌 트렌드에 많이 뒤처진 상황인데 일관성 없는 규제 강화까지 강행한다면 금융허브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국이) 안전을 내세워 시장 성장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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