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공짜폰’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도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은 공통지원금(이통사 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출고가 253만7700원의 갤럭시Z폴드에 공통지원금 5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지원금은 최대 203만7700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말기를 사실상 무상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공짜폰’ 사례도 가능하다.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는 현행과 같이 선택약정(월 요금의 25%)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단통법 폐지로 그동안 선택약정을 택하면 받을 수 없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계약 조건도 보다 구체화된다. 양측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지속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이다. 위 규정들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 예고·규제 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다.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와 유통점의 금지 및 위반 행위에 관해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방통위는 오는 20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기 어려워, 차별금지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법 위반 시 즉각적인 제재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4일 이동통신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별도로 매주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위반 행위 최소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장 점검 등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위반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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