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공동취재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공동취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이 두 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이브 소속 홍보 담당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맞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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