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에 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보호 장치)이 있어야 한다"며 △소송 위험과 배임죄 해소 △판례에 따른 경영상 판단 반영 △경영권 보장 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중 자금이 부동산·아파트 등 비생산 분야 대신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으로 무산된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이사 수 확대 △전자주총(전자투표제) 도입과 더불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적용까지 검토되고 있다. 전자주총 도입 외에 다른 내용은 개정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재계는 주주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 시 주주 간 이해 상충 등에 따라 경영진의 의사 결정 위축과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에서 경영권 공격이 우려되는 만큼 차등 의결권 등 경영권을 보장하는 수단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재계 우려를 확인했고 보완할 내용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관련 내용을 법사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先) 개정, 후(後) 보완 원칙은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일단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고, 그 뒤에 재계가 요청한 배임죄 완화나 경영상 판단 명문화 적용 등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 측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순차적 개정안 도입과 대기업·중소기업 차등 적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남은 세 가지 내용은 추후 도입하는 식으로 법 개정에 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중소·중견기업과 비상장 기업은 이사 충실 의무 적용에 유예 기간을 두는 형태로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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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를 잡긴 뭘 잡아? 도둑놈잡냐?